크라잉넛: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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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판부는 씨엔블루 측의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크라잉넛 측의 언론보도 내용<ref>{{cite web|title=인디밴드 ‘크라잉넛’의 생각입니다.|url=http://blog.naver.com/captainrock1/70159685916|publisher=NAVER 한경록|accessdate=10 August 2015}}</ref>은 씨엔블루 측 주장도 담고 있으며 소송 제기 이유와 경위, 심경 등을 밝힌 것"이라며 "씨엔블루 측의 명예나 인격권이 현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016년 2월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3단독(양환승 판사)에서 씨엔블루의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크라잉넛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함으로써 크라잉 넛은 소송을 제기한지 만 3년만에 마침내 승소 판결을 받았다.<ref>{{cite web|title=[톡톡! 연예광장] 씨엔블루, 크라잉넛 음원 무단 사용으로 손해배상 |url=http://news.kbs.co.kr/news/view.do?ncd=3227188&ref=A|publisher=KBS (KBS 뉴스)|accessdate=2016년 2월 15일}}</ref><ref>{{cite web|title="씨엔블루, 크라잉넛 저작권 침해...위자료 1,500만 원"|url=http://www.ytn.co.kr/_ln/0106_201602032255597580|publisher= YTN & YTN PLUS |
=='''수상 경력'''<ref>{{cite web|title=크라잉 넛 공식 사이트/about CRYING NUT /Awards & Honors |url=http://www.cryingnut.kr/|publisher=DRUG Records|accessdate=10 August 2015}}</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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