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무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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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무사'''(美國稅務士, [[영어]]: Enrolled Agent, '''EA''', '''USEA''')는 [[미국 재무부|미국 재무부령]] 제230호에 의거, [[미국 재무부]]로부터 조세 관련 신고·청구·자문 등 업무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세무대리인이다. 자격 소지자는 연방국세청(IRS)에 세무사로 등록되어 미국 내 50개 주 전역에서 세무대리 및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미국세무사회(NAEA)에 따르면 현재 전세계적으로 약 48,000여 명의 미국 세무사가 활동하고 있다.<ref>https://en.wikipedia.org/wiki/Enrolled_agent</ref>
'''미국 세무사'''(美國稅務士, Enrolled Agent) 혹은 '''미국공인세무사'''<ref>[http://www.irs.gov/taxpros/agents/index.html Enrolled Agent Program]</ref>는 세무 분야에서 기술적 능력을 가지고 미국 연방국세청(IRS)<ref>[http://www.irs.gov/individuals/content/0,,id=239087,00.html 미국 연방국세청(IRS) 한국어페이지<!-- 봇이 따온 제목 -->]</ref>에 등록된 세법 전문가(tax professional)로, [[납세자]]를 대리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 유래 및 현황 ==
미국세무사회(NAEA)에미국 따르면 세무사 세계적으로자격의 유래는 48,000여[[남북전쟁]] 명(2011년)직후인 이상의1884년으로 EA가거슬러 활동하고 있다올라간다. 미국에서전쟁 EA가기간 되는동안 것은정부가 몰수하였던 대중고객이나토지의 국가세무기관으로부터소유권 세법전문가로써반환과 인정받는관련하여 것이다.조세당국과 이러한납세자간 EA의수많은 역사적세무 연혁은분쟁이 남북전쟁후인발생하였는데, 1884년까지 거슬러의회는 올라간다.이와 당시같은 전쟁분쟁에서 납세자를 수많은대신하여 세무소송행위를 분쟁이수행할 과세권한을 가진있는 연방정부와세무대리인의 납세자필요성을 사이에절감, 발생하였는데관련 의회는법률을 이러한제정하게 세무되었다. 분쟁시이후 미국 경제성장에 힘입어 법인세, 납세자를소득세, 대리하여상속세, 연방재무부와증여세 다툼을 벌일과세제도가 복잡해짐에 있는따라 대리인을EA의 규제해야업무 범위가 필요성을확대되어 느끼게오늘날 되어조세 Enrollment에관련 관한신고 법률을대리, 제정하게기장업무, 세무조정, 것이다조세소송대리 등 세무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최근에는2011년, 미주한인공인세무사협회(KAAEA)가 창설되었으며, [[대한민국]]의 한국세무사회(KACPTA)와 MOU를상호협청을 체결하는 맺으며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ref>[http://www.kaaea.org/bbs/board.php?bo_table=tb34&wr_id=16 한국세무사회 초청]</ref>
 
== 자격검정 ==
미국 세무사 시험은 3차 시험으로 구성되며, 각 시험은 3~5개 파트로 구성된다. 시험 합격자 중 IRS의 신원 조사를 통과한 자에 한하여 IRS 공식 세무사 자격이 주어지며, 세무사 등록과 동시에 개업이 가능하다. 자격 유지를 위하여 3년에 걸쳐 72시간의 보수교육(CPE)을 이수·갱신하여 전문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EA는 한국 세무사(CTA)와 비슷하게 일정기간 이상의 국세청 근무경력을 가진 자 중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시험이 면제되어 세무사 자격이 주어진다.
미국 연방국세청(IRS)은 세법에 관한 기술적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시험(Special Enrollment Examination)을 치르게 하는데, 3 Part(각 100문제) 300문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Part마다 3시간 30분의 시간이 부여되고 있다. 이 시험에 합격하면 IRS의 Background Check 후에 연방국세청(IRS)에 세무사로 등록하고, 즉시 납세자를 상대로 개업을 할 수 있다. 또한,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3년에 걸쳐 72시간의 보수교육(CPE)을 이수하고 갱신하여 전문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한편, Inactive Retirment제도를 이용하여 자격을 잠시 정지시킴으로써 보수교육을 받지않고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EA는 대한민국의 세무사와 비슷하게 일정기간 이상의 국세청 근무경력을 가진 자 중 세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분야의 업무에 근무했던 자는 시험이 면제되어 세무사 등록이 가능하다. 일본에서는 EA를 "미국세리사"(米国税理士)로, 미국 연방국세청(IRS)은 공식 한글 페이지 "세금보고-연방국세청(IRS) 웹사이트를 방문해야 하는 중요한 10 가지 이유(Points to Keep in Mind When Choosing A Tax Preparer)"를 통하여 EA를 "공인세무사"라 지칭하고 있다.<ref>[http://www.irs.gov/Korean/세금보고 IRS 한국어 페이지-세금보고]</ref>
 
== 업무영역 ==
EA<ref>[http://www.naea.org NAEA : Home page<!-- 봇이 따온 제목 -->]</ref>는 세법분야의 전문가로 인식되고 있다. EA의 업무영역은 한국의 세무사와 거의 비슷하나, '''조세소송대리권'''을 부여받고 있다는 점에서 더 광범위한 업무영역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납세자의 대리인으로써 세무신고를 하는 일이 기본적인 업무이고, 조세소송권대리권을 가지고 법정에서 납세자를 대변하고 있으며 그외에도 주식회사의 설립과 청산, 상속재단의 설립과 운영 뿐 아니라 재정설계분야까지도 그 업무를 확대하고 있다. EA는 미국 연방국세청에 등록된 유일한 세법 전문직으로 납세자의 입장에서 납세자를 위하여 국세청을 상대하고 있는데, 관련 시행령상 EA는 "Person enrolled to represent taxpayers before the Internal Revenue Service"로 표현하고 있다.
 
== 외국세무자문사 ==
2012년 한-미[[한미 FTA의자유 무역 협정|한미자유무역협정]]의 발효로 외국 세무사가 국내 활동시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등록외국세무자문사로서의 등록이 '''[[외국세무자문사]]'''로서가능해짐에 역할을따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따라서 미국 세무사가EA가 한국 내 세무법인 설립 시 지분참여 및 개인사무소 설립 등의 활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 같이 보기 ==
* [[세무사]]
* {{언어고리|en}} [[:en:Professional certification|Professional certification]]
* [[국제재무분석사]](CFA)
* [[국제가치평가사]](IC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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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재무책임자]]
* [[경영학 석사]]
* {{언어고리|en}} [[:en:Professional certification|Professional certification]]
 
== 주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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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깥 고리 ==
* [http://www.irs.gov/taxpros/agents/index.html 미국 연방국세청(IRS영문)]
* [http://www.irs.gov/Korean/%EC%84%B8%EA%B8%88%EB%B3%B4%EA%B3%A0 미국 연방국세청(IRS국문) 한국어페이지]
* [http://www.naea.org 미국세무사회(NAEA)]
* [http://www.kaaea.org 미주한인공인세무사협회(KAA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