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대학: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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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대학교|교육 대학]]과 [[사범대학|사범 대학]]'''(고등교육법 3절) : 교육 대학은 초등학교 교원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목적 대학이다. 일반 대학에는 중등학교 교원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범 대학을 설치할 수 있으며 특별한 필요가 있을 경우에 한해 교육과를 일반 대학에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며 수업 연한은 4년으로 정해져 있다. 또한 대통령령에 의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의 목적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종합교원양성대학을 설치할 수 있다. 교육 대학과 사범 대학, 종합교원양성대학은 재학생의 연구 및 실습을 위한 부설학교를 설치할 수 있으며 교육 대학에는 초등학교를, 사범 대학에는 중 · 고등학교를 설치한다. 종합교원양성대학에는 초 · 중 · 고등학교를 모두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현재 대한민국에는 독립된 사범 대학은 전혀 없으며, 종합 대학의 단과 대학으로서의 사범 대학만 존재한다.
* '''[[전문대학교|전문 대학]]'''(고등교육법 4절) : 전문 대학은 사회 각 분야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연구하고 습득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직업인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수업 연한은 보통 2년이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한하여 3년으로 할 수 있다. 전문 대학을 졸업하는 경우 전문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으며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득한 학교에 한해 전공심화과정을 설치할 수 있는데,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다.
* '''기능 대학''' (고등교육법 4절) :
* '''원격 대학'''(고등교육법 5절) : 원격 대학은 열린 학습사회를 만들기 위해 원격으로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대학으로 방송 대학 · 통신 대학 · 방송통신 대학 · 사이버 대학을 모두 포함한다. 원격 대학에는 학사 과정과 전문학사 과정을 설치할 수 있으며 학사 과정은 수업 연한을 4년으로, 전문학사 과정은 수업 연한을 2년으로 한다.
* '''기술 대학'''(고등교육법 6절) : 기술 대학은 산업체 근로자가 산업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연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이다. 기술 대학에는 전문학사 과정과 학사 과정을 설치할 수 있는데, 전문학사 과정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이 일정 기간 이상 산업체에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학사 과정에는 전문학사 학위, 또는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이 일정 기간 이상 산업체에 근무하고 있어야 한다.
 
* '''기능 대학'''
* '''각종 대학'''
* '''개방 대학''' (open university) : 보다 많은 사람에게 고등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주려는 취지에서 설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