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무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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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무사'''(美國稅務士, [[영어]]: Enrolled Agent, '''EA''', 혹은 '''USEA''')는 [[미국 재무부|미국 재무부령]] 제230호에 의거, [[미국 재무부]]로부터재무부로부터 조세 관련 신고·청구·자문 등 업무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세무대리인이다세무대리인으로, [[대한민국]]의 세무사(稅務士), [[일본]]의 세리사(税理士), [[영국]]의 공인세무사(CTA) 등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세법 전문가이다. 자격 소지자는 연방국세청(IRS)에 세무사로 등록되어 미국 내 50개 주 전역에서 세무대리 및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미국세무사회(NAEA)에 따르면 현재 전세계적으로 약 48,000여 명의 미국 세무사가 활동하고 있다.<ref>https://en.wikipedia.org/wiki/Enrolled_agent</ref>
 
== 유래 및 현황 ==
미국 세무사 자격의 유래는 [[남북전쟁]] 직후인 188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쟁 기간 동안 정부가 몰수하였던 토지의 소유권 반환과 관련하여 조세당국과 납세자간 수많은 세무 분쟁이 발생하였는데, 미 의회는 이와 같은 분쟁에서 납세자를 대신하여 소송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세무대리인의 필요성을 절감, 관련 법률을 제정하게 되었다. 이후 미국미국의 폭발적인 경제성장에 힘입어따라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과세제도가 복잡해짐에 따라 EA의 업무 범위가 확대되어 오늘날 조세 관련 신고 대리, 기장업무, 세무조정, 조세소송대리 등 세무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2011년, 미주한인공인세무사협회(KAAEA)가 창설되었으며, [[대한민국]]의 한국세무사회(KACPTA)와 상호협청을 체결하는 등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ref>[http://www.kaaea.org/bbs/board.php?bo_table=tb34&wr_id=16 한국세무사회 초청]</ref>
 
== 자격검정 ==
미국 세무사 시험은 3차 시험으로 구성되며, 각 시험은 3~5개 파트로 구성된다. 시험 합격자 중 IRS의 신원 조사를 통과한 자에 한하여 IRS 공식 세무사 자격이 주어지며, 세무사 등록과 동시에 개업이 가능하다. 자격 유지를 위하여 3년에 걸쳐 72시간의 보수교육(CPE)을 이수·갱신하여 전문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EA는 한국 세무사(CTACPTA)와 비슷하게 일정기간 이상의 국세청 근무경력을 가진 자 중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시험이 면제되어 세무사 자격이 주어진다.
 
== 외국세무자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