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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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약칭 '''테러방지법''') 은 [[9.11 테러]] 이래 4번의 국회 동안 여러 차례 발의되었지만, 부결된 [[대한민국]]의 법률안을 말한다.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중이다.
 
재논의된 계기는 파리 테러를 계기로, [[2015년]] [[12월 8일]] 에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기본적인 법 체계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 전 세계가 안다. [[IS]]도 알아버렸다"면서 "이런 데도 천하태평으로 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을 수가 있겠나."<ref>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미 국가테러대책회의라는 기구가있으며 여러 법률이 존재한다.</ref> 라고 말하면서 재논의되기 시작했으며<ref>{{뉴스 인용|저자=강병철|제목=朴대통령 "IS도 테러방지법 없다는것 알아버렸는데 천하태평"|url=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2/08/0200000000AKR20151208088100001.HTML|날짜=2015년 12월 8일|확인날짜=2016년 2월 25일|출판사=연합뉴스}}</ref>, 2016년 2월 23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박근혜]] 대통령이 요구한 직권상정을 받아들이면서 직권상정을 시키게 되면서, 이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의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기도 하다.
 
또한, 국민의 기본권과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 출판의 자유,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라는 부문에 저촉된다는 주장도 있으며, 테러방지에 대해 매우 효과적이라고 주장하는 여론도 있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