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국회의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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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은 2014년 지방선거 출마의 사유로 사퇴하였음. 그리하여 더이상 현역이 아닌것이 되었기 때문에 해당사항에 맞게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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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의 기구}}
'''국회의원'''(國會議員)은 [[대한민국 국회]]의 의원으로, 국회의 구성원이다. 상임위원회 위원장 등 특별한 보직을 맡지 않는 한 차관급 예우를 받는 정무직 국가공무원이다.<ref>[http://article.joinsmsn.com/news/blognews/article.asp?listid=11648559 오만한 국회, 자신부터 개혁하라]《조인스블로그》2010년 6월 24일 박민선 센추리21포럼 대표</ref><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1252102275&code=990201 국회의원의 직급]《경향신문》2012년 1월 25일 이승철 논설위원</ref>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가장 높은 직책인 이유==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들은 법률의 제정, 개정, 폐지에 관여한다.
시행령, 시행규칙은 법률의 하위법으로서 전자는 주로 대통령(대통령령), 후자는 주로 각부 장관(부령)들이 제정, 개정, 폐지에 관여한다.
따라서 국회의원들은 상위법인 법률의 제정, 개정, 폐지에 관여하므로 가장 높은 직책이다.
== 자격 ==
=== 피선거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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