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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Bankrupt computer store 02.jpg|thumb|영국의 한 컴퓨터 가게 문에 붙은 폐점 안내문. "추후 안내가 있을 때까지 문을 닫겠습니다."]]
'''파산'''(破產)은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빚을 빌린 개인이나 단체가 빚을 완전히 갚을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법률 용어이다. 또, 온 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히 갚도록 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가리키기도 한다. 일상 생활에서 재산을 모두 잃고 망한 것을 가리키기도 하는데 이를 '''도산'''(倒產)이라고도 한다.
==변호사들이 불황일때는 파산 및 도산에 대한 소송을 주로 맡아해야 하는 이유==
 
불황이 발생하면 각 사업장들의 파산이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파산한 사업장들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원에 파산신청을 한다.
그러므로 변호사들은 불황일때 파산에 대한 소송을 주로 맡아하면 수임량이 많아서 돈많이 벌게 된다.
== 파산 보호 ==
파산 보호는 개인이나 단체가 자금 문제로 경영난을 겪을 때 법원이 청산과 존속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존속으로 결정되면 빚을 갚는 데에 유예 기간을 제공하여 회생을 도와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