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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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을 기준으로 국제 사회 일반에 효력을 가지는 일반국제법과, 특정 국가 사이에서 효력을 가지는 특수국제법으로 나뉜다. 또한 성문화 여부에 따라 국제성문법과 국제불문법으로도 나뉜다.
==국제법상 벌칙인 경제제재에 대한 문제점==
 
===국제법상 벌칙인 경제제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개관===
법의 최대 특징은 강제성이 있다는 것이어서 법을 어기면 해당 법에서 규정한 제재를 받게 된다.
대한민국에서 불법적으로 사람을 살해하면 형법 제250조(살인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하여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에 대한 형벌을 받게 되는 식이다.
하지만 이것은 대한민국 형법 등 국내법일때이고 조약 등 국제법에서는 이러한 강제성이 약하다.
국제법에도 국내법에서의 형벌과 같은 제재가 있는 데 경제제재이다.
조약을 위반한 국가에 대해서는 경제제재를 가하는 식이다.
핵확산방지조약 가입국이 조약을 어기고 핵무기를 제조 및 보유하면 그 국가에 경제제재를 가하는 게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제재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조약에 경제제재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국내법의 경우 살인죄에 대하여 대한민국 형법 제250조(살인죄)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있다.
하지만 핵확산방지조약 등 국제법에서는 경제제재에 대한 조항이 아예 없다.
어느 국가가 핵무기를 제조 및 보유하면 얼마나 되는 경제제재(해당 국가에 핵무기의 제조에 필요한 플로토늄, 흑연 등의 수출만 금지하는 지 아예 식량, 의약품 등 생활필수품의 수출도 금지하는 지 등)를 하는 지에 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란이 핵무기 개발로 2006 ~ 2016년까지 10년동안 국제연합으로 부터 경제제재를 당할때도 이란에 수출이 금지된 품목이 정해지지 않던 식이다.
===그 결과 경제제재가 남용된다===
경제제재는 아예 해당 규정이 각 조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남용되기 마련이다.
경제제재제재국이 마음데로 피제재국을 제재하는 것이다.
2016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핵무기개발로 국제연합으로 부터 경제제재를 당할때도 개인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거래도 금지하는 등 마음데로 정해지던 식이다.
== 국제법 형성의 연혁 ==
현대 국제법의 정신적인 시원은 로마 교황청의 패권이 점점 약해지던 16세기와 17세기에 형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