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통화위원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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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위원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통상 매월 둘째주, 넷째주 목요일에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권]] 발행, [[최저지급준비율]], [[재할인율]], 공개시장 조작운영, [[통화 안정 증권|통화안정증권]] 발행, [[지급결제제도]] 운영 등에 관해 심의, 의결하며 한국은행 정관변경, 조직 및 기구, 예산 및 결산 등 한국은행의 운영에 관한 사항도 심의, 의결한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