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산업자원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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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폐지된 중앙 행정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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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産業資源部)는 수출 증대 및 교역 정책, 외국인 투자 유치 및 통상협력 증진, 에너지 정책 수립과 시행,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기술 개발 지원 등의 사무를 담당했던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으로 [[1998년]]부터 [[2008년]]까지 10년간 존속하였다.
#REDIRECT[[대한민국 지식경제부]]
 
== 연혁 ==
* [[1948년]] [[11월 4일]] - '''상공부''' 신설{{ref|a}}
* [[1977년]] [[12월 16일]] - '''동력자원부''' 신설
* [[1993년]] [[3월 6일]] - 상공부와 동력자원부를 '''상공자원부'''로 통합하여 발족
* [[1996년]] [[2월 9일]] - 상공자원부를 '''통상산업부'''로 변경
* [[1998년]] [[2월 28일]] - 통상산업부를 '''산업자원부'''로 명칭 변경
* [[2008년]] [[2월 29일]] - 산업자원부가 '''[[대한민국 지식경제부|지식경제부]]'''로 통합됨.{{ref|b}}
 
== 조직 ==
* [[대한민국 중소기업청|중소기업청]]
* [[대한민국 특허청|특허청]]
 
=== 소속기관 ===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 승강기사고조사 판정위원회
* 마산 자유무역지역관리원
* 군산 자유무역지역관리원
* 광업등록사무소
* 광산보안사무소
* 전기위원회
* 무역위원회
 
== 주석 ==
#{{note|a}} 정부조직법([[1948년]] [[7월 17일]] 제정, 법률 제1호) 제14조 및 제22조(商工部長官은 商業·水産·鑛業·工業·電氣·度量衡·特許와 貿易에 關한 事務를 掌理한다.)
#{{note|b}} 정부조직법([[2008년]] [[2월 29일]] 전부개정, 법률 제8852호)
 
[[분류:대한민국의 폐지된 중앙 행정 기관|산업자원부,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