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능력: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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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능력'''(責任能力)은 [[법률]]상의 [[책임]]을 변식할 수 있는 [[정신]]능력을 뜻하는 용어이다. 불법행위능력이라고도 하는데, 이 책임능력은 의사능력을 [[책임]]이라는 면에서 본 것에 불과하다. [[민법]]은 [[의사 (법)|의사]]능력, 즉 책임능력이 없으면 불법행위의 책임이 생기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ref>민법 제753조, 제754조</ref>.
==본질==
* 도의적 책임론
* 사회적 책임론
==형사책임무능력자==
형사미성년자 즉 14세 되지 아니한 자는 개인의 정신적•도덕적 발육상태와 관계없이 절대적 책임무능력자이다(제9조). 따라서 만 14세 미만의 행위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더라도 책임능력이 부정된다.
 
==심신상실자==
심신상실자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를 말한다.
==판례==
*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지만, 그 이상으로 사물을 변별할 수 있는 능력에 장애를 가져오는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이 도벽의 원인이라거나 혹은 도벽의 원인이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절도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693,99감도1).
* 피고인이 평소 뇌전증병 증세가 있었더라도 범행 당시에는 뇌전증병이 발작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책임감면사유인 심신장애 내지는 심신미약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83.10.11. 선고 83도1897).
*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질환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도1194).
 
==주석 각주 ==
<refer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