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심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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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심판'''은 권리구제를 위해 헌법재판소에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다.
 
== 판례 ==
* 국회의장이 국회의원들에게 토론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법률안을 처리하여였더라도 국회의원들은 이를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ref>90헌마125</ref>
 
* 공권력 작용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공권력이 그 제3자의 기본권을 직접적이고 법적으로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ref>2004헌마744</ref>
 
* 법령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경우, 원칙적으로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만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으나, 법규범의 목적 및 실질적인 규율대상, 법규범에서의 제한이나 금지, 제3자에 미치는 효과나 진지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령의 직접적인 수규자가 아닌 제3자에게도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ref>96헌마133</ref>
 
* 단체의 구성원이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 단체가 구성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또는 그를 대신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ref>90헌마56</ref>
 
* 수혜적 법률의 경우에는 수혜범위에서 제외된 자가 그 법률에 의하여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에 해당되고, 당해 법률에 대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수혜집단과의 관계에서 평등권침해상태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면 기본권 침해성이 인정된다.<ref>2001헌마546</ref>
 
== 주석각주 ==
<refer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