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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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이란 재량행위영역에서 개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종국처분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 하자 없는 적법한 재량처분을 요구하는 [[공권]]을 말한다.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 인정되고 행정개입청구권은 원칙상 인정되지 않지만 [[재량권이 영으로 수축]]하는 경우에는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 행정개입청구권으로 전화되어 행정개입청구권이 인정된다. 행정개입청구권의 보장으로 위한 가장 적절한 소송수단은 [[의무이행소송]]이지만 현행법상 인정되지 않고 있다.
행정작용이 수익적 행정행위인 경우뿐만 아니라 부담적 행정행위인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의의==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된 경우에(결정재량이든 선택재량이든 불문), 상대방 기타 이해관계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하자 없는 재량권 행사를 청구하는 공권을 말한다.(광의설-다수설) 한편, 행정청이 결정재량권을 갖지 못하고 선택재량권만 가지는 경우에 있어서 하자 없는 재량권 행사를 청구하는 공권으로 파악하는 견해도 있다.(협의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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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 공권]]
 
==주석 각주 ==
<references/>
==참고문헌==
* 김철용, 행정법, 고시계사, 2012. ISBN 9788958223832
* 김철용, 행정법입문, 고시계사, 2010. ISBN 9788958223061
* 조연팔,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법리에 관한 연구, 공법학연구 제11권 제2호 (2010년 5월), 한국비교공법학회, 2010년.
[[분류: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