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통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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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처분의 사전 통지나 의견 청취를 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당사자가 절차적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의견 청취 절차 생략이 가능하나 행정지도 방식에 의한 사전 고지나 그에 따른 당사자의 약속 등 사유만으로는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ref>대판 99두5870</ref>.
 
==주석 각주 ==
<references/>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