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자 (기독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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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제의 유래 ==
===신약성서===
[[신약성서]]의 역사글인 [[사도행전]]에 따르면 [[사도]]들은 자신들을 도울 7명의 보조자(디아코노스)를 임명했는데, 그들을 부제라고 한다. 실례로 부제를 의미하는 Deacon은 일꾼, 행정가를 의미하는 [[헬라어]] 디아코노스에서 나온 말이다.
===교회사===
1세기 이후, 교황 클레멘스 1세 시대에 부제는 주교를 보좌하며 여러 광범위한 일을 하였다. 그 이후 부제를 각 교구의 7명으로 국한 시켰으며, 이의 전통이 이어져 교황을 직접 보좌하는 7개 교구의 교구장이 주교급 추기경으로 인정되었다.
===부제가 있는 교회===
현재 부제(Deacon)가 있는 [[그리스도교]] 교파로는 [[천주교]], [[정교회]], [[성공회]], [[구 가톨릭교회]], 북유럽의 [[루터교]] 등이 있으며, [[감리교]]에서 명칭은 '''수련목'''(修練牧, Deacon)이라 하나 부제와 거의 같은 역할을 한다. 한국의 장로교에서는 '강도사'라는 제도가 있고, 한국의 루터교에는 북유럽 루터교회와는 다른 저교회인데 '준목'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 그밖의 대부분의 한국의 주류[[개신교]]에서는 '''집사'''라고 하여 교회에서 봉사하는 평신도 직분으로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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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마 가톨릭교회 ===
* [[로마 가톨릭교회]]에서 부제는 [[영성체]], 미사에 참석하지 못한 병자들을 위한 영성체(봉성체), 성경낭독(독서), 강론, 본당 행정보조, 평신도사도직의 수행, 혼배, 장례예절 등 다양한 직무들을 수행한다.
*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부제들은 일하고 있는 지역의 주교 및 사제의 권위 밑에 있어야 하며 내적 수련, 가능한 한 매일미사, 배당된 성무일도, 적어도 2년에 한 번씩의 피정, 성경독서 등을 포함하여 영신생활에 충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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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제의 결혼 ==
* 가톨릭 교회에서 성직부제의 경우 결혼이 절대 불가능하며, 종신부제의 경우 미혼자와 기혼자가 전부 부제서품을 받을 수 있다. 미혼자의 경우, 종신부제품을 받으면 결혼이 절대 불가능하며, 기혼자의 경우 만 35세가 넘어야 하며,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한 배우자 사망후에는 재혼할 수 없다.
 
* [[동방정교회]], [[오리엔트 정교회]]와 [[동방 가톨릭교회]]에서는 부제가 되기 전의 결혼만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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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모데전서]] 3:13
 
== 주석각주 ==
{{Commons|Deacons}}
<refer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