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부재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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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위험금지와의 차이 ==
# 기원에서의 차이점
일사부재리 원칙은 대륙법상의 원칙이고 [[이중위험금지]] 원칙은 영.미법상의 원칙이다.
 
# 성격에서의 차이점
일사부재리 원칙은 확정된 실체 판결(기판력)에 의해 발생하나 이중위험금지 원칙은 절차가 일정단계에 이르면 동일 절차를 반복 할 수 없다는 절차법상의 원칙이다.
 
# 효력발생시기에서의 차이점
일사부재리 원칙은 판결이 확정되어야 발생하나 이중위험금지 원칙은 절차가 일정 단계에 이르면 발생 한다.
 
# 적용범위에서의 차이점
이중위험금지 원칙은 피고인을 동일범죄에 대해 이중으로 형사절차에 의한 처벌을 받을 위험에 두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상소도 이중위험이 된다고 본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기를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상소하는 것은 이 권리를 포기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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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범죄 피고인은 동일 범죄 행위에 대하여 연방법원에 의하여 기소되고, 그 다음에는 주 법원에 의하여 기소되거나 2개 주의 각각의 주 법원에 의하여 기소될 수 있다.
 
== 주석각주 ==
<refer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