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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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판례는 '화력에 의하여 목적물의 일부가 손괴되면 그 전부가 손괴되거나 그 본질적 효용이 상실되지 않더라도 소훼의 기수(旣遂)가 된다'고 보고 있다. (2) 불을 놓아 공용(公用) 또는 공익(公益)에 공하는 건조물 등을 소훼하는 죄(165조). (3) 불을 놓아 (가·나)에 기재한 이외의 건조물 등을 소훼하는 죄(166조). (4) 불을 놓아 자기 소유에 속하는 (3)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죄(166조 2항,176조 참조). 구체적 위험범이며 (3)보다 형이 가볍다. (5) 불을 놓아 (1)·(2)·(3)·(4)에 기재한 이외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죄(167조 1항). (6) 그 물건이 자기의 소유에 속한 때에는 형이 가볍다(167조 2항). 그리고 (1)·(2)·(3)의 미수범(174조)과 예비·음모(175조 본문)도 처벌한다. 다만 후자의 경우에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면한다(175조단서). 그리고 (4) 또는 (6)의 죄를 범하여 (1)·(2)·(3)에 기재한 물건에 연소(延燒)하거나 (6)의 죄를 범하여 (5)에 기재한 물건에 연소한 때에는 '연소죄(延燒罪)'(168조 1항·2항)로써 처벌한다. 이는 결과적 가중범의 일종이다.
 
== 주석각주 ==
<references/>
==관련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