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가공안위원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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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부재(외유 · 단기간의 질병 등)의 경우에 대비하여, 위원 중 1명이 미리 위원장 대리로 호선되고, 회의의 소집·의장 임무를 대행한다. 그러나 이 위원장 대리는 '국무대신에과 맞먹는 위원장'의 대리 권한까지는 아니므로 국가공안위원회 규칙의 공포문 서명 등의 행위는 내각총리대신이 일시적으로 지명하는 국무대신이 '국가공안위원회 위원장 사무 대리'의 이름으로 대행한다.
 
== 주석각주 ==
<refer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