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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의료법 동서결합병원 개설금지 사건===
의료법 동서결합병원 개설금지 사건은 대한민국의 유명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위키문헌|2004헌마1021}}
====사실관계====
의료법은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청구인은 의사면허와 한의사면허를 모두 취득한 뒤, 의사와 한의사의 복수면허를 모두 활용하여 양의와 한의를 겸업할 수 있는 ‘동서결합병의원’을 개설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위 조항으로 인하여 뜻을 이룰 수 없게 되자 헌법재판을 청구하였다<ref>[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37904 황도수, 2007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헌법 2008-03-06]</ref>.
====결론====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면허를 취득한 것은 그 면허에 따른 직업선택의 자유를 회복한 것이므로 전문분야의 성격과 정책적 판단에 따라 면허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나 내용을 정할 수는 있지만 이를 다시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입법형성의 범위 내라고 보기 어렵다. 양방 및 한방 의료행위가 중첩될 경우 위험영역을 한정해 규제하면 족한 것이지 진단 등과 같이 위험이 없는 영역까지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지나치다. 복수면허 의료인들에게 단일면허 의료인과 같이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다고 한 의료법 규정은 ‘다른 것을 같게’ 대우하는 것으로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복수 면허 의료인인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
 
==주석 각주 ==
<refer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