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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이현주|법률가|연예인}}
 
'''이시윤'''(李時潤, [[1935년]] [[10월 10일]] ~ )은 한국의 민사소송법학계의 대표적인 [[법학자]]이자 [[법률가]]이다. 고등고시 사법과를 합격한 후 법관으로 재직하였다. 이후 초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어 헌법재판소의 초기 정착에 커다란 일조를 하였다. 또한 [[감사원장]]을 지냈다.
 
이시윤 저 [[민사소송법]] 교재는 사법시험준비생들의 필독서이자 스테디셀러이다. 일본의 민사소송법학을 벗어나 독일 이론을 소개함으로써 탈일본화에 성공하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편 이 교과서 저술에 큰 도움을 주었다고 언급되는 [[조관행]] 판사가 [[2006년]] 법조비리 관련자로 밝혀져서 사법시험준비생들에게 충격을 주기도 했다<ref>[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05&article_id=0000255443&section_id=102&menu_id=102 조관행 쇼크… 고시생 “비리 인사 책 봐야하나” 분개] 국민일보 2006-08-29</ref>
 
노무현 탄핵심판 사건에서 소추위원의 대리인을 맡기도 했다. 노무현이 사법연수원 다니던 시절 연수원 교수이기도 했던 그는, 탄핵이 정당하다고 생각해서 대리인을 맡았으나 노무현과의 사제의 연을 생각해 직접 나서지는 않고 서면대리만 맡았다고 소회를 밝혔다.
 
[[1996년]]에는 당시 대권주자였던 [[이한동]]씨와 친한 법조계 인물 중 한 명이라고 알려졌다.<ref>이한동 고문(대권주자­조직과 인맥) [한국일보]1996-08-28</ref> 이한동씨는 [[1958년]] [[고등고시 사법과|제10회 고등고시 사법과]] 동기생이다.<ref>이한동 총리지명자는 누구? [서울신문] 2000-05-23</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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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5년]] 10월 10일 [[서울]] 출생
*[[1958년]] [[서울대학교|서울대 법학과]] 졸업 및 [[고등고시 사법과|제10회 고등고시 사법과]] 합격
*[[1962년]] 서울대 법대, 서울대 사법대학원, 국민대, 국제대, 이화여대 강사
*1962년 서울지법 판사
*1963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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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물에 관한 연구(박사논문)
 
== 주석각주 ==
<refer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