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신항: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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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신항의 다음 해역에서 해양레저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명 설비 등 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사전에 창원해양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ref>창원해양결찰서 고시 제2013-03호,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 개정 고시, 창원해양경찰서장, 2013-02-15</ref>
* 근거법령 : 해양안전법 제34조의3,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 고시구역 : 다음 각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안의 해역
: 1. 북위 35-03.50, 동경 128-66.70
: 2. 북위 35-02.87, 동경 128-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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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북위 35-05.90, 동경 128-47.28
 
== 주석각주 ==
<refer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