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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의 법적 성질은 고시의 내용에 따라서 달리 결정되며 고시가 일반, 추상적 성격을 가질 때에는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해당하지만, 고시가 구체적인 규율의 성격을 갖는 다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ref>97헌마141 결정</ref>
 
== 주석각주 ==
<refer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