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어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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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臺官), 즉 사헌대의 관리란 의미로 지금의 [[감사실]] 및 일종의 정부 내의 [[검찰]], [[경찰]]의 임무와 유사하며 [[검사]]급의 관직으로 당시에는 관리의 감찰(監察, 규찰糾察), [[제사]](祭祀), 조회(朝會), 전곡(錢穀)의 입출의 감독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고려 개국시 만든 사헌대(司憲臺)를 [[995년]] [[고려 성종|성종]] 14년에 어사대(御史臺)로 이름을 바꾸면서 만들어진 관직이다. [[1275년]] [[충렬왕]] 1년에 어사대를 다시 감찰사(監察司)로 고치면서 감찰어사의 이름도 감찰사(監察史)라고 바꾸었다. [[1298년]] [[충선왕]]이 참살사를 [[사헌부]](司憲府)로 고치면서 감찰사를 감찰내사(監察內史)로 바꾸었으나, 사헌부를 다시 감찰사로 고쳤고 감찰내사를 다시 그 이전의 이름인 감찰어사로 바꾸었다. [[1308년]] [[충렬왕]] 34년에 다시 사헌부로 이름을 고쳤고 감찰어사는 규정(糾正)으로 바뀌었다. [[1356년]] [[공민왕]] 5년에는 어사대로 다시금 바뀌었고 규정의 이름도 감찰어사로 바꾸었으나 [[1362년]]에 다시 감찰사로 바꾸고 감찰어사의 이름도 규정으로 바꾸었다.
 
[[분류:고려의 관직과 칭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