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근예비역: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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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 과정==
===소속 부대===
집에서 출퇴근 가능한 거리의 부대에 소속되는데, 대게 [[대한민국 육군|육군]]으로 소집되어 [[대한민국 육군|육군]] 지역 위수부대(전방 [[한강]] 이북 [[경기도]]/[[강원도]] 및 [[인천광역시]]/[[부천시]]/[[김포시]]) 지역은 해당 전투부대, [[대한민국 2작전사령부|제2작전사령부]] (충청, 전라, 경상), [[한강]] 이남 경기도 남부/강원 남부 및 수도방위사령부([[서울특별시]]) 지역은 해당 향토사단) 관할 [[대한민국 예비군|예비군]] 부대([[대한민국의 지방 관청|동사무소]], [[지방 관청|구청]] 등) 또는 00[[사령부]] 등 기행부대나 기타 [[현역병]] 근무 [[대한민국 육군|육군]] 군 부대에서 근무한다.
 
하지만 [[대한민국 육군|육군]] 지역 위수부대가 없거나 [[대한민국 해병대|해병대]]가 실질적으로 대신 그 역할을 맡는 지역 출신자([[강화도]], [[제주도]] 등)는 [[대한민국 해병대|해병대]] 소속으로, [[창원시]](구 [[진해구|진해시]]) 등 [[대한민국 해군|해군]] 중점 도시 등에서는 해당 해병대나 [[대한민국 해군|해군]] 부대에서 근무하게 된다.([[대한민국 공군|공군]]에는 상근예비역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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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 상근예비역의 [[계급]] 별 기본급은 [[현역]]과 같다.
* 상근예비역의 식비는 다른 [[현역]] [[군인]]의 영외급식비과 같은 한끼 당 6,000원이다.
* 교통비의 경우 [[교통카드]]가 아닌 현금 실비 기준. 도보로 다녀도 기본 일 왕복 2,800원 지급 (환승시에도 동일적용)
* 한편 특수한 상황 시(교육이나 출장 시 편도 2시간이나 120Km 이상 떨어져 있는 경우)에 지급되는 숙박비는 30,000원/1박, 교통비는 100.88원/Km([[시외버스]] 운임단가 기준. 기본 1,000원)이다. 100원 미만 금액은 절상하고 선박료 및 항공료는 실비로 지급한다.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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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ss= "wikitable sortable"
|-
! 구분 || [[현역]] || 상근예비역 || [[보충역]] ([[사회복무제도|사회복무요원]] 등)
|-
| 역종 || [[현역]]. [[제대]] 이후 [[예비역]] || [[기초군사교육]] 때만 [[현역]]. 이후 남은 기간은 [[예비역]]으로 [[전역]]하여 복무 || [[보충역]]으로서 [[기초군사교육]]과 [[소집해제]] 이후 [[대한민국 예비군|예비군]]에서도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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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무만료시 [[군사 계급|계급]] || [[군사 계급|병장]] || [[군사 계급|병장]] || [[군사 계급|이등병]]
|-
| 복무형태 || 영내생활 || 매일 자택 출·퇴근<ref>[[1998년]] 이전에는 1년 간 전방 부대 영내생활</ref> || 매일 자택 출·퇴근 또는 합숙(주 당 2일은 휴가)
|-
| 비고 || || [[1995년]] 1월 1일 시행 || [[1995년]] 1월 1일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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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현역]] 출신인 '[[예비역]]' 중 [[학생|대학생]]이나 국가 필수 [[직업]]종사자 외 전원이 1년에 1회 받는 [[동원훈련]] 기간이 종전 2박 3일에서 [[2016년]]~[[2019년]]에는 3박 4일, [[2020년]]부터는 4박 5일로 늘어난다.
*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제도|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은 “피부양자”로 간주된다. 즉 가족 중 타인이 부양해주어야 하며, 그럴 형편이 못 되는 경우 [[제2국민역]]으로 감면해주는 것이다.<ref>http://www.mma.go.kr/kor/s_navigation/reduction/reduction01/index.html</ref>
* [[2014년]] 이후 [[보충역]]의 대체복무 중 하나인 [[사회복무제도|사회복무요원]] 중 [[사회서비스]] 업무 이외, 즉 [[행정]] 지원 업무에 대하여 신규 배정이 중단된다. [[2013년]]까지는 배정될 예정이다.<ref>http://www.law.go.kr 2013년도 공익근무요원 배정기준 등 [시행 2012.2.15] [병무청고시 제2012-8호, 2012.2.15, 제정]</ref>
** [[지방자치단체]] 산하 [[시청]], [[구청]], [[소방서]] 등의 경우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환경안전]]으로서 계속 배정되어 [[2014년]]에 폐지 시점 결정, 최대 [[2022년]]까지 존속된다.
** 또한 이 외 모든 [[보충역]]의 대체복무, 즉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전문봉사요원]]([[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의 존치여부가 [[2014년]]에 재논의되어, 늦어도 [[2022년]] 이전에는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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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해병대]]
 
== 주석각주 ==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