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법학전문대학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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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 비율 제한 사건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연에 관한 법률 제1조 등 위헌확인에 대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사실관계===
청구인 [[사법시험]] 준비생은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으로 사법시험제도가 폐지될 예정이자 로스쿨법에 의한 로스쿨제도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며,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핌판을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결론===
기각,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