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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년]] [[10월 1일]]부터 [[1913년]] [[5월 1일]]까지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찬의를 역임했으며 [[1912년]] [[8월 1일]] 일본 정부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다. 1913년 6월 19일 변호사로 선임되었고 [[1919년]] [[10월 29일]]과 [[11월 6일]]에 열린 [[3·1 운동]] 공판에서 변호인으로 참여했다. [[1921년]] 10월 조선변호사협회 이사로 임명되었다. [[친일파 708인 명단]]의 중추원 부문,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수록자 명단]]의 중추원 부문, [[대한민국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 705인 명단]]에 포함되었다.
 
== 주석각주 ==
<references/>
 
== 참고자료 ==
* {{서적 인용
|저자=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제목=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 Ⅳ-19|연도=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