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 무역 협정: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편집 요약 없음
TedBot (토론 | 기여)
잔글 봇: 문단 이름 변경 (주석 → 각주)
10번째 줄:
 
*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 배출가스 강화 기준 2009년까지 철폐
* 스크린 쿼터 축소
* 약값 재평가 제도 철폐
20번째 줄:
===2004년 이전===
* 1989년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의 보고서 '아태지역국가들과의 FTA 체결에 대한 검토 보고서'에서 미국에게 바람직한 FTA 대상국가로 싱가포르, 대한민국, 중화민국을 꼽으면서 한-미 FTA 체결에 대한 논의 시작
* 1999년 6월 - 주한 미국상공회의소(AMCHAM)는 미국 [[빌 클린턴]] 전 대통령에게 한미 FTA 체결을 촉구하는 서한을 송부함
* 2000년 - 미 상원의원인 보커스는 USITC에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요청
* 2001년 1월 - 제14차 한미 재계회의에서 양국은 BIT와 FTA의 조속한 체결 촉구
* 2003년 8월 - "FTA 추진 로드맵" 마련: 중장기적 과제로 미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추진을 상정
* 2004년 5월 - USTR 부대표, 한미 FTA 체결에 관심 표명
* 2004년 11월 - 양국 통상장관회담(칠레)에서 FTA 추진 가능성 점검을 위한 사전실무점검회의 개최에 합의
===2005년===
* 2005년 2월 3일 - 한미 FTA 사전실무점검회의 제1차 회의 개최(서울)
96번째 줄:
=== 법률 시장 개방 ===
한미 FTA의 결과, 3단계로 법률시장이 개방된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2532107]</ref>
* 1단계 개방: 협정발효전까지 시행. 외국 로펌의 국내 설립 허용. 외국법 자문만 허용. 사건수임은 금지.
* 2단계 개방: 협정발효 2년 후부터 시행. 외국 로펌과 국내 로펌의 협약체결 및 공동으로 사건수임 가능.
* 3단계 개방: 협정발효 5년 후부터 시행. 외국 로펌의 국내 변호사 고용 허용.
 
== 추가 협상 결과(2010.12.5) ==
추가 협상에서 자동차부품이 최대 수혜업종으로 꼽힌다. 당초 협의대로 부품 관세는 즉시 철폐가 관철됐기 때문이다.섬유, 항공·해운 등도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만큼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분위기다. 전자, 철강 등 다른 업종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여 '실보다는 득이 많다는 것'이 국내 기업들의 반응이다.이에 따라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전국은행연합회 등 국내 주요 경제단체들도 논평을 내고 한미 FTA 타결에 따른 환영과 기대감을 나타냈다.<ref>[http://www.ajnews.co.kr/view.jsp?newsId=20101205000143 한미FTA 추가협상 타결…산업계 영향은] 아주경제 2010-12-05</ref>
 
241번째 줄:
* [[래칫 조항]](ratchet clause)
 
== 주석각주 ==
{{각주|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