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계 (역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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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불교}}
 
'''법계'''(法階)는 크게 다음의 두 가지 뜻이 있다.
# [[불교]] 수행자를 성취도의 차이에 따라 [[계위]]를 매긴 수행 등급
# [[고려]]{{.cw}}[[조선]] 시대에 나라에서 [[승과]]에 급제한 [[승려]]에게 내려 준 등급 및 1961년에 제정된 [[승니법]](僧尼法)에 의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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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의 법계==
[[한국의 불교|한국]]에서 법계제도는 [[고려 광종]](光宗) 때부터 시작되었고, [[고려 선종|선종]] 때는 [[과거제도|문과]](文科)와 마찬가지로 3년마다 한 번씩 [[승과]](僧科)가 있어, 그 결과에 의하여 [[법계]]가 정해졌다.<ref name="글로벌-법계"/>
 
당시 [[선종]](禪宗)과 [[교종]](敎宗)의 법계는 다음과 같았다.<ref name="글로벌-법계"/> 즉, [[삼중대사]](三重大師)까지의 법계가 동일하며 그 이후에서 [[선종]]과 [[교종]]의 법계가 서로 다르다. 그리고 [[삼중대사]] 이상의 법계에서 [[왕사]](王師){{.cw}}[[국사]](國師)가 될 자격을 가졌다.<ref name="글로벌-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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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 6월 21일에 제정된 [[승니법]](僧尼法) 제8장에는 [[정덕]](淨德){{.cw}}[[중덕]](中德){{.cw}}[[대덕]](大德){{.cw}}[[종사]](宗師){{.cw}}[[대종사]](大宗師)의 다섯 등급으로 되어 있고, 고시(考試)에 합격된 자에게 법계증서를 준다.<ref name="글로벌-법계"/>
 
==주석 각주 ==
<refer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