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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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인권의 현 위치 ==
인권에 대한 생각 곧 인권감수성을 사람들이 갖게 되면서부터 차츰 나아지고 있으나, 아직 교육, 고용, 의료, 보험, 결혼 등 사회 거의 전부문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형편이다. 200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한 "2005년 장애인 실태 조사"는 장애인들이 학교, 사회 생활에서 일상적으로 차별 당하는 현실을 보여준다. 장애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노력은 복지 제도, 기술적 요구의 개선-충족만 아니라 [[장애인 인권 영화제]], 한국 장애인 인권상 제정 등으로 일반의 인식을 바꾸는 부문에까지 함께 진행되고 있다.
=== 장애인의 고용에서의 차별과 소외 ===
장애인들이 [[사회]]에서 받는 [[차별]]과 [[소외]]의 대표적인 예가 고용에서의 차별이다.장애인들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으로 2.0%를 고용하도록 되어 있지만<ref>[http://ask.nate.com/qna/view.html?n=5535943 네이트 지식]</ref>([[공공기관]]은 3%라고 한다),기업들은 분담금으로 불리는 [[벌금]]을 내는 것으로 장애인 고용의무를 외면한다. 현재 30대 대기업에 고용된 장애인은 모두 5천198명으로 평균 장애인 고용비율이 0.79%에 그쳐, 의무고용률(2.0%)을 채우지 못했다.<ref>[http://www.hani.co.kr/section-005100009/2004/10/005100009200410070646065.html 30대 대기업 장애인 의무고용 안지켜:한겨레 2004년 10월 7일자]</ref>이는 기업들이 [[인권]]의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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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이 선포한 인권 권리 선언과 [[대한민국]] 정부가 선포한 장애인 인권 헌장을 바탕으로 하며 장애인의 권리를 옹호하며, 장애인의 권리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1999년 한국 장애인 인권상을 수여하기 위한 단체가 설립되었다. [[1999년]]부터 [[2004년]]까지는 개인, 단체 부문으로, 2004년부터 [[2007년]]에는 정책 개선, 생활 실천, 교육 실천, 문화 예술, 방송 언론 부문으로 상을 수여하였고 [[2008년]]엔 특별상 부문이 추가 되었다. 수상자는 추첨제를 통하여 선출한다. 2009년 한국 장애인 인권상 시상식은 [[2009년]] [[12월 3일]] 국회 헌정 기념관을 장소로 예정되었다.
 
== 주석각주 ==
 
== 참고 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