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허가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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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허가제'''(上告許可制)은 항소심이 끝난 사건의 원고 또는 피고가 [[상고]]를 희망할 경우 [[대법원]]이 상고 이유서와 원심판결 기록을 검토하여 상고의 허가 여부를 사전에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가보안법]] 같은 국민 생활에 파급효과가 큰 사안에 대해서 대법원이 심도있는 심리 판단을 하고, 신속한 권리 구제나 업무 처리에 방해가 되는 무익한 상고를 제한할 수 있다. 또한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상고의 남용을 막아 분쟁을 줄이고 소송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미국]]과 [[독일]]에서는 2심 법원이 1심 재판에 대해 재심사하도록 하되 최고 법원인 상고심에서는 재심사를 되풀이 하지 않고 공공의 관심을 끄는 중요한 법률문제를 포함하고 있는 사건만을 심리판단하도록 상고제한제도를 확립하고 있으며, [[일본]]도 지난 [[1997년]] 상고허가제와 유사한 상고수리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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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고]]
 
== 주석각주 ==
<refer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