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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의 적부심사==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ref>대판 1997.8.27, 97모21</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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