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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Lab notebook for A Test of the Coordinated Expression Hypothesis for the Origin and Maintenance of the GAL Cluster in Yeast.pdf|thumb|연구노트]]
'''연구노트'''는 연구자가 수행하는 연구, 실험 등 모든 과정을 기록하는 노트이다. 주로 실험을 하기 위한 [[환경]], [[실험 조건]], [[과정]], [[현상]],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연구자가 기록한 것을 직접 보면서 자신이 수행하는 실험에 대한 도움도 줄 수 있다. 이것은 과학이 발전됨에 따라 점점 더 중요시 되는 [[연구윤리]] 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연구노트는 연구자가 발표한 결과를 과장, 허위 및 표절 없이 직접 수행하였는지 증명할 수 있는 기록물이다. 연구에 관련된 [[특허]] 를 등록할 때나 [[특허분쟁]]이 일어날 때 법적 근거로써 유용하게 활용된다.
 
== 연구노트 도입 ==
 
=== [[선출원주의]]와 [[선발명주의]] ===
* [[특허권]]을 부여하는 제도에는 선발명주의와 선출원주의,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선출원주의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법으로 먼저 [[출원]]을 한 사람에게 특허권을 주는 제도이며 선발명주의는 출원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진정한 [[발명자]]가 특허권을 갖게 되는 제도이다.
* 선출원주의에 따라 특허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연구를 정직하게 수행했음을 증명하는 증거가 필요하다. 만약 자신이 진실되게 연구를 수행하여 결과를 얻었다 하더라도 재현이 불가능하거나 충분한 기록이 없으면 해당 기술의 발명자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 현재 전 세계에서 미국만이 선발명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캐나다와 필리핀 등도 선발명주의에 입각하여 [[특허법]]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지금은 모두 선출원주의로 전환하였다. 미국에서는 100년 이전부터 연구노트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는데, 1994년 이전에는 미국 외 출원에는 선발명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이후 특허법이 개정되면서 외부에서의 미국 출원에 대해서도 선발명을 인정하게 되었다. 이를 기점으로 미국 출원을 목표로 하는 타 대기업 중심으로 연구노트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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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규 ====
* 2007년 12월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128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관리지침' 제정
* 2008년 1월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225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관리지침' 제정 및 시행
* 2008년 7월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74호로 개정
* 2009년 6월 연구기관의 자율성 확대와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128호로 개정
* 2010년 8월 대통령령 22328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국가 [[R&D]]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연구노트를 작성토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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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노트의 보존과 보관 ===
==== 보존 및 보관 ====
* 연구노트의 보존 기간은 기본적으로 30년으로, 보존 기간이 경과하거나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보존이 불필요하다고 여겨질 때 연구기관의 규정에 따라 관련 위원회를 통해 심의한 후 폐기한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노트와 관련한 업무의 담당부서를 지정․운영한다.
* 연구자는 연구과제가 종료 또는 중단되면 작성한 연구노트를 소속 연구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서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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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자는 연구노트의 원본을 소유할 수 없으며, 해당분야의 연구 활용을 위해 사본을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 연구기관의 장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 제2항 규정에 따라 연구자가 연구노트 사본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할 수 없다.
* 완료된 서면연구노트는 관리부서로 반납하며 관리부서에는 허가된 사람 이외에는 출입을 통제한다.
 
==== 점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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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연구노트 시스템 도입 배경 ===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특허출원 이전에 원천기술인 연구 결과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관리가 강화되었다. 그러나 서면연구노트에는 관리 및 보관에 한계가 있어 연구 결과를 오랫동안 보관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정보화시대에 발맞추어 연구 기록을 영구히 보존하고 기존 서면연구노트가 갖고 있던 수작업에서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자연구노트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대한민국은 2008년 12월에 연구노트작성 조건을 충족하는 기능을 갖춘 한국형 전자연구노트를 개발하였으며, 연구노트 작성 문화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기관 4곳을 선정하여 1차 보급하였다. 2011년 2월부터는 연구노트확산지원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시스템 체험을 할 수 있다.
 
=== 전자연구노트 시스템의 구성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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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노트는 자신의 연구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의 논문 집필 시 필요한 데이터 및 모든 정보가 축적된 자료로서 개인 연구자, [[연구소]], 기관의 지식 및 기술 창출, 개발의 도모에 기여할 수 있다. 탐구했던 연구는 물론 중도 포기했던 연구의 방향과 데이터, 그 과정, 채택된 [[해결책]]이 기록되어 있어 정보누락이나 불필요한 재 실험을 방지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노트를 통해서 전체적인 지식 발전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
 
'''2.[[연구독창성]]의 근거:'''
:연구를 할때면 연구 분야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 연구자들간에 유사한 연구를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연구자들 간에 서로 유사한 연구를 하는 경우, 자신의 노트의 기록(과정과 결과)을 통하여 자신의 연구가 독창적인 것이지 모방을 통해 이루어 진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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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연구실내에서의 지식 전수 및 연구 지속에 도움''':
:연구노트는 특허와 관련된 지적 재산의 범위 외에도 각각의 실험실에서의 연구를 지속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연구자가 자신이 연구를 실행할 때 적어 놓은 실험에 대한 모든 데이터와 과정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으므로 실험을 재현하는 데도 편리하고, 나중에 그 연구실의 [[초보 연구자]]나 [[후발 연구자]]가 빠른 시간 내에 그 실험실의 연구 [[노하우]]를 터득할 수 있는 교재가 된다.
 
'''5.[[연구진실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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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시장 중 하나인 [[미국]]에서는 먼저 그 것을 발명한 사람에게 [[특허권]]을 주는 [[선발명주의]]가 사용되고 있어서 연구를 언제 시행했는지에 대한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도 연구노트가 중요한 증거자료로 쓰이고 있다. 또한 1996년 [[WTO]]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이 발효됨에 따라 미국도 다른 나라의 연구노트를 인정하게 되면서 확실한 증거자료로써 연구노트가 인정받게 되었다. 요즈음에는 미국 외의 다른 영국, 프랑스 등 유럽의 여러 나라들도 연구노트의 사용을 장려하고 이용을 권장하는 등 연구노트를 활성화 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미국에서의 지식재산권과 각국에 대한 대응, 외국 기업과의 협약 등에도 연구노트가 매우 중요하게 쓰이고 있다.
 
== 주석각주 ==
<references 공유형 전자연구노트 시스템 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