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상보증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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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권액은 피담보채권액 '''전액'''으로 봄이 상당하다<ref>대법원 2013. 7. 18. 선고 2012다5643 전원합의체 판결</ref>
 
==주석 각주 ==
<refer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