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법연화경: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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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 제1164-2호: 문단이름을 바꿔 1164호(권 3~4,5~7)로 옮기고, 1164-2호(권1~2)에 대한 내용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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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 제1164-2호: 각주를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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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물 제1164-2호 ===
‘묘법연화경 권1~2, (妙法蓮華經卷一~二)’충남 예산군 덕산면 사천리 20번지 수덕사 성보박물관에 소재한다. 1470년 성종 원년 돌아가신 세조·예종·의경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왕비인 정희대왕대비가 발원·간행한 묘법연화경 7권 가운데 권 1~2 이다. 우리나라의 법화경은 계환의 해석이 붙은 것이 대부분인데, 이때 새긴 법화경은 천도의식용으로 원문만이 세계져있다. 기 지정된 <묘법연화경 권 제3~4, 5~7> 중 권7 말 김수온 발문에 간행동기 및 간행시기가 밝혀져 있어 서지학적 가치가 높다.<ref>[http://www.cha.go.kr/korea/heritage/search/Culresult_Db_View.jsp?mc=NS_04_03_01&VdkVgwKey=12,11470200,34 문화재청]보물 제1147-2호. 묘법연화경 권1~2 (妙法蓮華經 卷一~二) </ref>
 
=== 보물 제1194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