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국회의원: 두 판 사이의 차이

잔글
clean up, removed: {{대한민국 국회의 기구}} using AWB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잔글 1류 경호원(토론)의 15909228판 편집을 되돌림
Neobot (토론 | 기여)
잔글 clean up, removed: {{대한민국 국회의 기구}} using AWB
1번째 줄:
{{대한민국 국회의 기구}}
'''국회의원'''(國會議員)은 [[대한민국 국회]]의 의원으로, 국회의 구성원이다. 상임위원회 위원장 등 특별한 보직을 맡지 않는 한 차관급 예우를 받는 정무직 국가공무원이다.<ref>[http://article.joinsmsn.com/news/blognews/article.asp?listid=11648559 오만한 국회, 자신부터 개혁하라]《조인스블로그》2010년 6월 24일 박민선 센추리21포럼 대표</ref><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1252102275&code=990201 국회의원의 직급]《경향신문》2012년 1월 25일 이승철 논설위원</ref>
 
줄 56 ⟶ 55:
 
* 의원이 사직원을 제출하여 공직선거후보자로 등록된 경우(국회법 제136조 1항)
 
* 의원이 법률이 규정하는 피선거권을 상실한 경우(국회법 제136조 2항)
: 상실 사유는 피선거권 항목을 참조.
줄 63 ⟶ 61:
 
=== 자격심사로 인한 자격의 상실 ===
[[대한민국 헌법 제64조]] 2항은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원의 자격이란 의원으로서의 지위를 보유하는 데 필요한 자격을 말하며, 의원의 품위와는 관련이 없다. 자격심사는 의원의 자격 유무에 문제가 있을 때, 국회가 스스로 이를 심사하여 결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는 징계로 인한 제명과 함께 국회가 스스로 의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경우에 해당한다.
 
==== 의원의 자격 요건 ====
줄 174 ⟶ 172:
===판례===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취지 및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범위와 판단기준====
*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 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표결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국회가 입법 및 국정통제 등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을 적정하게 행사하고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회의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국회의원의 국회 내에서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행위 자체에만 국한되지 아니하고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까지 포함하며, 그와 같은 부수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행위의 목적·장소·태양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ref name="2009도14442">2009도14442</ref>.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직무부수행위에 해당된다고 본 판례====
*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구 국가안전기획부 내 정보수집팀이 대기업 고위관계자와 중앙일간지 사주 간의 사적 대화를 불법 녹음한 자료를 입수한 후 그 대화 내용과, 전직 검찰간부인 피해자가 위 대기업으로부터 이른바 떡값 명목의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이 게재된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개의 당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에게 배포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언할 내용이 담긴 위 보도자료를 사전에 배포한 행위는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직무부수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ref> name="2009도14442<"/ref>.
* 회의 시작 30분 전으로 근접되어 있으며(시간적 근접성), 국회출입기자들만을 상대로 한정적으로 이루어지고(장소 및 대상의 한정성), 보도의 편의를 위한 것(목적의 정당성)이면 원고를 사전에 배포한 행위는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직무부수행위이다<ref>91도3317</ref>
*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회 내에서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행위 자체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까지 포함하며 국무위원, 정부위원 등에 대하여 하는 질무이나 질의, 정부, 행정기관에 대한 자료제출의 요구는 직무상 발언에 부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면책특권이 인정되어야 한다<ref>96도1742</ref>
줄 216 ⟶ 214:
 
==판례==
* 국회의원이 소속정당의 당론에 위반하는 정치활동을 한 이유로 제재를 받는 경우, 그 정당은 국회의원신분을 상실하게 할 수는 없으나 정당 내부의 사실상의 강제 또는 소속정당으로부터의 제명은 할 수 있다.<ref name="2002헌라1">2002헌라1</ref>
* 당론과 다른 견해를 가진 소속 국회의원을 당해 교섭단체의 필요에 따라 다른 상임위원회로 전임(사임, 보임)하는 조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내부의 사실상 강제의 범위 내에 해당한다.<ref> name="2002헌라1<"/ref>
 
* 당론과 다른 견해를 가진 소속 국회의원을 당해 교섭단체의 필요에 따라 다른 상임위원회로 전임(사임, 보임)하는 조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내부의 사실상 강제의 범위 내에 해당한다.<ref>2002헌라1</ref>
 
== 의원 명부 ==

편집

52,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