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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제목 제안변경|공소}}
'''기소'''(起訴, indictment)란 [[검사]]가 특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소의 제기'''라고도 한다. 검사의 기소는 [[수사]]의 종결을 의미하고, 기소를 함으로써 법원의 재판절차가 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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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
* [[불기소]]
 
{{Authority control}}
 
[[분류:영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