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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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영역==
===소송대리===
변호사의 다른 업무는 [[사무변호사]]도 모두 처리할 수 있지만, 소송대리만큼은 반드시 [[법정변호사]]여야만 한다. 소송대리는 법정의 판사 앞에 나아가 구두로 의뢰인을 변호하는 행위를 말한다. 서류로 된 소명, 진술 등은 사무변호사도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사무변호사가 처리할 수 있는 직무영역을 더욱 좁게 설정해서, 소송대리 이외에도 반드시 법정변호사만이 처리할 수 있는 업무영역이 있다.
 
===판례분석===
===행정청문회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