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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의 소작인과 토지개혁: 북한은 무상분배한 것이 아니고 국유화 한후 경작권을 협동농장에 준 것입니다.
미군정은 1945-1948년까지이고, 농지개혁법은 1949년 대한민국의 법으로 제정되어 시행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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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
===한국과 일본의 소작인과 토지개혁===
소작인은 [[일본]]과 [[한국]]에서 모두 존재했는데, 이들은 지주들에게 소득의 대부분을 도조명목으로 갈취당하는 가혹한 착취를 당하였다. 그래서 일본의 [[사회주의|사회주의자]]들은 1920년대 소작농들이 내는 소득의 일부 즉, 도조의 비율을 줄여줄 것을 요구하는 사회운동을 하였고, [[미군정]]의 토지개혁으로 소작농은 정부에로부터 토지를 불하받아서 농사짓는 자작농이 되었다. 한국에서는 [[1948년]] [[북한]]과 [[남한]]의 [[토지개혁]]으로 소작문제가 전체 또는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 하지만, [[미군정]]에서건국초기에 진행한 [[남한]]의 [[토지개혁]]은 유상몰수, 유상분배라는 특징상 혜택을 받은 농민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무상몰수, 협동농장화로 진행된 [[북한]]에 비해 미흡하다는 평가가 일부 있다. 하지만 계급갈등을 어느 정도 해소하여 [[한국전쟁]]당시 [[공산주의]]에 동조하는 [[민중]] 봉기가 일어나지 않게 했다는 평가도 있다. 또한 조선초기때 농민봉기도 많이일어나 지주들의 원성도 샀다.
 
== 같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