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연방총리: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32번째 줄:
만약 2단계를 거쳐서도 선출에 실패하면, 제 63조 제 4항을 따르게 되는데, 제 4항은 다음과 같다. 총리선거가 이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새로운 선거가 시작된다. 이 경우에는 상대적 다수를 획득한 자가 총리로 선출된다. 총리로 선출된 자가 국회에서 절대적 다수를 획득한 경우에는 대통령은 그를 1주일 이내에 총리로 임명해야 하며, 만약 상대적 다수에 의하여 선출된 총리인 경우, 대통령은 그를 1주일 이내에 총리로 임명하든지,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과반수가 아닌 상대적인 다수를 얻은 경우에도 총리로 선출될 수 있으며, 이 총리가 국회에서 절대적 다수의 지지를 얻을시 대통령은 반드시 총리로 임명해야 하며, 3단계 에서도 절대적 다수(과반수) 가 나오지 않으면 상대적 다수를 얻은 후보를 임명하거나, 혹은 국회를 해산시킬 수 있다. <ref> <독일의 수상선거제도>, 김백유, 성균관 법학 Vol.19.No.1 [1999] , p349-p351 </ref> 이는 총리가 선출되지 않음으로 인한 행정적인 공백을 최소화 하는 동시에, 나치당과 같은 독재자를 지도자로 선출하는 과오를 막기위한 예방수단이다.
==임기==
독일 하원의원의 임기는 4년이다. 4년마다 총선을 하며, 단일정당 또는 연립정당의 다수당 당수가 총리가 된다. 따라서 총리의 임기는 4년이며, 연임제한이연임제한, 중임제한이 없다.
 
중임제는 연임제를 포괄하는 용어로, 연임제는 임기를 연이어서 할 수 있다는 의미이고, 중임제는 임기를 연이어서 할 수도 있고, 차차기에 다시 출마해 당선될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 총리 퇴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