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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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관점에서 자본의 분류: 자본을 법정자본과 잉여금.
법정자본(legal capital)은 자본금(capital stock)이라고도 불리는 것으로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회사가 보유하여야 할 최소한의 기준액 또는 담보액을, 잉여금(surplus)은 전체주주지분 중 법정자본인 자본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의미한다. 불입자본(contriuted capital 또는 paid-in capital)은 주주가 기업에 불입한 금액으로 자본금(1주당 액면금액 ×발행주식수)에 주식발행초과금을 가산하거나 주식할인발행차금을 차감한 금액을, 유보이익(earned capital) 또는 이익잉여금(retained earnings)은 기업활동에 의해 창출된 이익 중에서 사외로 유출되지 않고 사내에 유보된 부분을 의미한다.
 
경제적 관점에서 자본의 분류: 불입자본과 유보이익(이익잉여금).
불입자본(contriuted capital 또는 paid-in capital)은 주주가 기업에 불입한 금액으로 자본금(1주당 액면금액 ×발행주식수)에 주식발행초과금을 가산하거나 주식할인발행차금을 차감한 금액을, 유보이익(earned capital) 또는 이익잉여금(retained earnings)은 기업활동에 의해 창출된 이익 중에서 사외로 유출되지 않고 사내에 유보된 부분을 의미한다. <ref> 2015 K-IFRS 재무회계, 삼일인포마인, p.314-315 </ref>
하며, 한다.
<ref> 2015 K-IFRS 재무회계, 삼일인포마인, p.314-315 </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