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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년]] 중국공농홍군정치위원공작잠행조례(中国工農紅軍政治委員工作暫行条例)에 따라 정치위원의 직권이 명기되어, 정치면에서는 단독으로 명령을 내리는 것이 가능해졌고, 군사면에서도 부서권이 주어지는 동시에 군지휘관과 대립하는 경우에는 그 명령을 정지시키는 것도 가능했다.
 
그러나 공산당의 기본전술이 중국 전역에 「해방구」를 打ち立て세워 이를 중심으로 지배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해방구를 관리하는 각지의 군이 정치위원(군위원회서기)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다. 이는 이후 중국의 지방제도 지배로 이어졌고, 인민해방군에서 정치장교는 부대장 다음으로 정치공작을 담당하며 제2제대나 예비대를 지휘하는 직책을 맡고 있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