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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변법운동 당시에는 과거제를 개혁했고 이후 청말에서 과거제를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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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의 군수기술도입으로 근대화를 추진하려던 [[양무운동]]은 [[1874년]]~[[1875년]] 일어난 [[모란사 사건]], [[1884년]] [[청불전쟁]],[[1894년]]~[[1895년]] 사이 터진 [[청일전쟁]] 등의 연전연패로 청조가 추진했던 양무운동은 그 한계점을 드러내고 말았다.
 
이리하여 서양의 기술만이 아닌 [[정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2단계'의 근대화 운동이 추진되었는데, 이를 변법운동이라 한다. 서양 정치를 따라 국회를 만들었고 헌법을 제정했다. 또한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유학을 중시하는 과거제를 폐지하고개혁하고 서양 학교를 설립하기도 했으며,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따라 입헌군주제도 도입하려고 했었다. 양무운동이 한창 추진되고 있던 1880년대 후반부터 변법론이 대두된 것은 먼저 대외적인 위기상황에서 굴욕적인 타협으로 인하여 [[양무운동]]의 파탄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이와 함께 양무운동가의 관(官)이 주도하는 기업운영방식인 '관리가 감독하고 민간이 경영하는' 형식의 군수공장 경영이 비효율적이라는 인식이 변법론으로의 전환을 가져오게 만든 것이다.
 
변법자강운동을 주도한 [[캉유웨이]]의 변법주장이 처음으로 나타난 것은 [[1888년]]의 제1차 상서(上書)에서였다. 이와 함께 당시의 청류파 고관이었던 [[장지동]] 등이 의원제와 법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정치활동의 기반을 다져나갔다. [[캉유웨이]]는 전통적인 [[유교]]와 [[공자]]에 대한 과감한 비판을 가하면서 개혁의 이론적 기초를 마련하였다. [[캉유웨이]]가 주목한 것은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었으며, [[청일전쟁]]의 결과 일본이 승리한 것은 바로 이를 증명하는 것으로 단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