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양: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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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미대사 활동 ===
고종이 박정양을 주미 공사로 임명한 것은 1887년 7월 8일로 임명 후 한달 남짓 부임준비를 한다음 고종에게 하직 인사를 하고 미국으로 출발하려고 했다.그러나 출발 직전 청국(淸國)의 항의로 출발을 늦추지 않으면 안 되었다.청국은 외교사절을 서양에 파견하려면 왜 미리 상의 하지 않았느냐고 따지고 국가 재정이 어려운데 외교사절을 미국에 상주 시킨다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었고 또한 외교 사절의 호칭문제를 문제 삼았다.
그러나 교섭을 벌인 끝에 호칭은 전권공사의 호칭을 사용하되, [[청나라]]의 요구를 받아들이겠다고 약속하여 [[위안 스카이]]와 영약삼단(另約三端) 조약을 맺었다. 영약삼단의 내용은 한국의"조선의 외교 사절은외교사절(공사)은 ① 주재국에 도착하면 먼저 청국공사를 찾아와 그의 안내로 주재국 외무성에 간다. ② 대한제국 공사는 회의나 연회석상에서 청국공사의 밑에 자리를 잡는다 .③ 대한제국 공사는 중대사건이 있을 때 반듯이반드시 청국공사와 미리 협의한다."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박정양은 미국에 도착해서 부터 영약삼단을 무시하고 독자적인 외교활동을 했다.워싱턴에 도착하고 그 다음날 [[1월 10일]] [[미국]] 국무성으로 베이어드 국무장관을 예방하여 한문으로 쓴 국서의 부 본과 영문독본을 제출하고 미국 대통령에게 국서를 봉정하는 날자를 잡았다.이러한 사실을 안 워싱턴 주재 청국공사는 박정양에게 사람을 보내어 영약삼단을 이행 하라고 따졌다. 그러나 박정양은 본국을 떠나 올 때 너무 급하게 서둘다가 정부의 지시를 자세히 받지못하고 왔으며 영약삼단을 따를 수 없다고 영약삼단을 지키지 않았다. 박정양은 계속 [[영약삼단]]을 지키지않고 청국공사와의 불화 등이 문제가 되어 부임한지 1년이 채 못되어 귀국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