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처소섭색: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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又作墮法處色、法處色。乃唯識宗所立十一色法之第十一。指意識所攀緣的法處所攝之色法。唯識宗將一切諸法概分為色法、心法、心所有法、心不相應行法、無為法等五大類,稱為五位,其中之色法,廣義而言,為所有物質存在之總稱,具有變壞、質礙之性質。色法又可分為十一類,即眼、耳、鼻、舌、身等五根,色,聲、香、味、觸等五境,及法處所攝色。法處之「處」,為生長、養育之義,意指能長養吾人之心與心所,且為心與心所依靠、攀緣者,共分為十二種,稱為十二處,亦即上記所說之五根加上第六根意根,五境加上第六境法境。法境即是法處,乃十二處之一,惟「法境」係強調其乃「意根」(主觀作用)之客觀對境,而「法處」則著重說明其與其他之十一處共為長養心與心所,且為心與心所依靠、攀緣者。於一切色法中,凡攝屬於法處者,即稱為法處所攝色。<br>
據大乘阿毘達磨雜集論卷一、法苑義林章卷五末等所載,法處所攝色又可細分為五種,即:(一)極略色,亦即極微之色法;乃分析色聲香味觸等五境、眼耳鼻舌身等五根或地水火風等四大種,舉凡一切具有質礙性之實色而令至物質的最小單位「極微」。(二)極迥色,又作自礙色;即分析空界色、明、暗等不具質礙性之顯色而令至極微。(三)受所引色,即無表色;乃依身、口發動之善惡二業,而生於身內之無形色法,為一種不能表現於外之現象,例如由持戒所引起的一種防非止惡之精神作用;由於被視為是身內地水火風四大所造,故列入色法。(四)遍計所起色,意識緣五根、五境,產生周遍計度、虛妄分別之作用,而在心內所變現之影像色法,例如空中花、水中月、鏡中像等,皆攝於此色法中;此類色法,僅具有影像而並無所依托之自體本質。(五)定自在所生色,又作定所生色、定所引色、勝定果色、定果色、自在所生色;即指由禪定力所變現之色聲香味等境;此類色法係以勝定力於一切色變現自在,故稱定自在所生色。又此類色法通於凡聖所變,然凡聖所變現者有假實之別,若由凡夫之禪定力所變現者,為假色,不能實用;若由八地以上之聖者,憑威德之勝定力,能變現為可實用之實在色法,例如變土砂而成金銀魚米,可令有情眾生受用之。<br>
又以大乘唯識之看法而言,上記五色中,前四色均屬假色,惟第五色通於假實,而以聖者所變現者為實色,此蓋以聖者之威德勝定乃為一種無漏定,由無漏定所變現之色法即為實色;然若以小乘如說一切有部等之觀點而言,則如極略色、極迥色,乃至受所引色等,皆為具有實體之實色。〔大毘婆沙論卷七十四、卷七十五、瑜伽師地論卷三、卷三十七、順正理論卷三十五、成唯識論卷一、成唯識論述記卷三本〕 p3389"}} [[18계]]의 [[법체계 (불교)|법체계]]에서 [[법계 (18계)|법계]]에, [[6경]]에서 [[
제6의식으로 대할 바 경계인 법경(法境)에 속하는 색법(色法). 5근(根)ㆍ5경(境)을 제외하고, 다른 일체 색법을 말함. 극략색(極略色)ㆍ극형색(極逈色)ㆍ수소인색(受所引色)ㆍ변계소기색(遍計所起色)ㆍ자재소생색(自在所生色)이 이에 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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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안근ㆍ이근ㆍ비근ㆍ설근ㆍ신근의 5근(根)과 색처ㆍ성처ㆍ향처ㆍ미처의 4처에 접촉받는 일부분과 법처(法處)에 포섭되는 색을 가리키는 것이다."}}
법처소섭색(法處所攝色)의 문자 그대로의 뜻은 '법처에 속한 색'으로, [[12처]]의 [[법체계 (불교)|법체계]]에서 말하는 [[법처]](法處)에 속하는 [[물질 (불교)|물질]]을 말한다. 즉, [[6경]](六境) 가운데 [[색 (6경)|색]]{{.cw}}[[성 (6경)|성]]{{.cw}}[[향 (6경)|향]]{{.cw}}[[오경 (불교)#미경|미]]{{.cw}}[[촉 (마음작용)|촉]]의 [[오경 (불교)|5경]](五境)에 속하지 않고 6번째의 [[
'''타법처색'''(墮法處色)이라고도 하며 약칭하여 '''법처색'''(法處色)이라고도 한다.{{sfn|곽철환|2003|loc="[http://terms.naver.com/entry.nhn?cid=2886&docId=899544&categoryId=2886 법처소섭색(法處所攝色)]". 2013년 2월 27일에 확인}}{{sfn|星雲|loc="[http://etext.fgs.org.tw/etext6/search-1-detail.asp?DINDEX=12217&DTITLE=%AAk%B3B%A9%D2%C4%E1%A6%E2 法處所攝色]". 2013년 2월 27일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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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법처소섭색(法處所攝色)의 문자 그대로의 뜻은 '법처에 속한 색'으로, [[12처]]의 [[법체계 (불교)|법체계]]에서 말하는 [[법처]](法處)에 속하는 [[물질 (불교)|물질]]을 말한다. 즉, [[6경]](六境) 가운데 [[색 (6경)|색]]{{.cw}}[[성 (6경)|성]]{{.cw}}[[향 (6경)|향]]{{.cw}}[[오경 (불교)#미경|미]]{{.cw}}[[촉 (마음작용)|촉]]의 [[오경 (불교)|5경]](五境)에 속하지 않고 6번째의 [[
[[법처]] 또는 [[
[[부파불교]]의 [[설일체유부]]와 [[대승불교]]의 [[유식유가행파]]를 비롯한 불교 일반의 물질론에서 [[색법]](色法) 즉 [[색온]](色蘊) 즉 [[물질 (불교)|물질]][色]을 분류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크게 [[4대종]](四大種)과 [[4대종]]에 의해 만들어지는 [[소조색]](所造色)의 두 그룹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류에 따를 때, [[대승불교]]의 [[유식유가행파]]의 물질론에서 법처소섭색은 [[4대종]]에 의해 만들어진 11종의 물질로 구성된 [[소조색]] 그룹에 속한다.{{sfn|무착 조, 현장 한역|T.1605|loc=제1권. p. [http://www.cbeta.org/cgi-bin/goto.pl?linehead=T31n1605_p0663b19 T31n1605_p0663b19 - T31n1605_p0663b24]. 소조색(所造色)}}{{sfn|무착 지음, 현장 한역, 이한정 번역|K.572, T.1605|loc=제1권. p. [http://ebti.dongguk.ac.kr/h_tripitaka/page/PageView.asp?bookNum=1364&startNum=4 4 / 159]. 소조색(所造色)}}{{sfn|안혜 조, 현장 한역|T.1606|loc=제1권. p. [http://www.cbeta.org/cgi-bin/goto.pl?linehead=T31n1606_p0696a04 T31n1606_p0696a04 - T31n1606_p0696a16]. 소조색(所造色)}}{{sfn|안혜 지음, 현장 한역, 이한정 번역|K.576, T.1605|loc=제1권. pp. [http://ebti.dongguk.ac.kr/h_tripitaka/page/PageView.asp?bookNum=1365&startNum=9 9-10 / 388]. 소조색(所造色)}} 즉, 법처소섭색은 [[4대종]]을 구성원소로 하여 만들어지는 [[물질 (불교)|물질]][色], 즉 [[물질적 사물]]이다. 달리 말해, [[마음 (불교)|마음]]과 [[마음작용]] 가운데 하나이거나 이들을 구성요소로 하여 생겨나는 [[믿음 (불교)|믿음]]{{.cw}}[[자비]]{{.cw}}[[불신]]{{.cw}}[[분노 (불교)|분노]] 등과 같은 [[정신적 사물]][名]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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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6근|6경|6식|12처}}
'법처소섭색(法處所攝色)'이라는 낱말에서의 [[법처]](法處)는 [[12처]]의 [[법체계 (불교)|법체계]]에서의 [[법처]]를 말하는 것으로, [[6경]](六境)에서의 [[
[[불교 용어 목록/이#인식대상|경]](境)은 [[불교 용어 목록/구#근|근]](根)의 객관적 [[불교 용어 목록/이#인식대상|대상]] 또는 [[경계|세력범위]]라는 뜻[義]을 가지는데, 따라서, [[
이에 비해 [[처 (불교)|처]](處)는 생장문(生長門)이라는 뜻[義]을 가지는데, 생장문이란 [[처 (불교)|처]](處)가 [[마음 (불교)|마음]]과 [[마음작용]]의 작용(作用)이 생겨나게[生] 하고 또한 그 작용을 증장시키는[長] '역할을 한다[門: 방도, 방법<ref>"[http://hanja.naver.com/search?query=%E9%96%80 門]", 《네이버 한자사전》. 2013년 3월 2일에 확인.<br>"門: 문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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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승아비달마잡집론》, 제1권. [http://www.cbeta.org/cgi-bin/goto.pl?linehead=T31n1606_p0696b28 한문본] & [http://ebti.dongguk.ac.kr/h_tripitaka/page/PageView.asp?bookNum=1365&startNum=6 한글본]}}
[[설일체유부]]에서는 [[극략색]] 즉 [[극미]]가 [[색 (불교)|색]]을 나눔이 그 극한에 이른 것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안근 (6근)|안근]]을 [[소의]]로 하여 [[안식 (6식)|안식]]이 [[인식 (불교)|인식]]하는 [[법 (불교)|법]]이라고 보며, 따라서 [[색처]](色處) 즉 [[색경 (6경)|색경]](色境)에 속한 실색(實色) 즉 실재하는 물질이라고 본다. 즉, [[설일체유부]]에서는 [[극미]]가 여전히 [[물질 (불교)|물질]][色 또는 身]의 영역에 속해 있으며 [[시각]]의 실재하는 [[대상]]이라고 본다. 이에 비해 [[유식유가행파]]에서는 [[극략색]] 즉 [[극미]]는 [[색 (불교)|색]]을 나눔이 그 극한에 이르러서는 [[물질 (불교)|물질]]의 영역을 넘어 [[정신 (불교)|정신]][名 또는 心]의 영역에 속하게 된 어떤 [[법 (불교)|법]]이라고 보며 따라서 실색(實色) 즉 실재하는 물질이 아니며 가색(假色) 즉 [[가립]]된 물질이며 [[의근]]을 [[소의]]로 하여 [[제6의식]]이 [[인식 (불교)|인식]]하는 [[불교 용어 목록/이#인식대상|대상]]인 [[법처]](法處) 즉 [[
===극형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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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일체유부]]에서는 [[극형색]] 즉 [[극미]]의 상태의 [[현색]]은 [[색 (불교)|색]]을 나눔이 그 극한에 이른 것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안근 (6근)|안근]]을 [[소의]]로 하여 [[안식 (6식)|안식]]이 [[인식 (불교)|인식]]하는 [[법 (불교)|법]]이라고 보며, 따라서 [[색처]](色處) 즉 [[색경 (6경)|색경]](色境)에 속한 실색(實色) 즉 실재하는 물질이라고 본다. 즉, [[설일체유부]]에서는 [[극형색]] 즉 [[극미]]의 상태의 [[현색]]이 여전히 [[물질 (불교)|물질]][色 또는 身]의 영역에 속해 있으며 [[시각]]의 실재하는 [[대상]]이라고 본다. 이에 비해 [[유식유가행파]]에서는 [[극형색]] 즉 [[극미]]의 상태의 [[현색]]이 [[색 (불교)|색]]을 나눔이 그 극한에 이르러서는 [[물질 (불교)|물질]]의 영역을 넘어 [[정신 (불교)|정신]][名 또는 心]의 영역에 속하게 된 어떤 [[법 (불교)|법]]이라고 보며 따라서 실색(實色) 즉 실재하는 물질이 아니며 가색(假色) 즉 [[가립]]된 물질이며 [[의근]]을 [[소의]]로 하여 [[제6의식]]이 [[인식 (불교)|인식]]하는 [[불교 용어 목록/이#인식대상|대상]]인 [[법처]](法處) 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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