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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三)依業之異熟及其時分之定與不定而分:(一)異熟定,謂所受之果報一定,然時間不定。(二)時分定,謂受報時間一定,而所受之果報不定。(三)俱定,謂受報時間與果報皆一定。(四)俱不定,謂受報時間與果報俱不定。以上唯俱定業為決定業外,其餘三者皆屬不定業。〔瑜伽師地論卷六十、大毘婆沙論卷一一四、瑜伽論記卷十七上〕(參閱「定業不定業」3182) p1782"}}
 
《[[집론]]》과 《[[잡집론]]》에 따르면, [[유루업]]을 일으키는 것이 [[번뇌]]와 그것의 [[증상 (불교)|증상]]이므로, 결국 [[번뇌]]를 [[집제]]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번뇌]] 가운데서도 [[유루업]]을 일으키는 작용이 뛰어난 것을 특히 들어서 [[집제]]라고 말할 수 있다.《[[집론]]》과 《[[잡집론]]》에 따르면, [[고타마 붓다]]가 [[십이연기설#(8) (12연기)|애]](愛) 즉 [[갈애]](渴愛) 즉 [[탐 (근본번뇌)|탐]](貪)을 [[집제]]라고 한 것은 이런 측면에서이다. 즉, [[십이연기설#(8) (12연기)|애]](愛)를 들어 모든 [[번뇌]]를 가리킨 것이다.{{sfn|무착 조, 현장 한역|T.1605|loc=제4권. p. [http://www.cbeta.org/cgi-bin/goto.pl?linehead=T31n1605_p0676a19 T31n1605_p0676a19 - T31n1605_p0676a25]. 집제(集諦)}}{{sfn|무착 지음, 현장 한역, 이한정 번역|K.572, T.1605|loc=제4권. p. [http://ebti.dongguk.ac.kr/h_tripitaka/page/PageView.asp?bookNum=1364&startNum=73 73 / 159]. 집제(集諦)}}{{sfn|안혜 조, 현장 한역|T.1606|loc=제6권. p. [http://www.cbeta.org/cgi-bin/goto.pl?linehead=T31n1606_p0722b17 T31n1606_p0722b17 - T31n1606_p0722c13]. 집제(集諦)}}{{sfn|안혜 지음, 현장 한역, 이한정 번역|K.576, T.1605|loc=제6권. pp. [http://ebti.dongguk.ac.kr/h_tripitaka/page/PageView.asp?bookNum=1365&startNum=145 145-146 / 388]. 집제(集諦)}}
 
==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