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罪有五逆罪與十惡罪,統稱為二罪。屬本質上之罪惡行為者,稱為性罪;而於本質上並無罪惡可言,僅違犯佛所制之禁戒者,則稱遮罪。另據薩婆多毘尼毘婆沙卷二載,比丘、比丘尼所犯之一切罪以輕重之別,可總別為五篇,即:(一)波羅夷罪,即淫、盜、殺、妄等四重禁。(二)僧殘罪,即故出精等十三事。(三)波逸提罪,包括三十捨墮與九十單提。(四)提舍尼罪,例如於蘭若受食等四事。(五)突吉羅罪,分為百眾學與七滅諍兩類。此外,據大毘婆沙論卷一一六之說,於身口意三業之中,以意業之惡為大罪;一切煩惱之中,以邪見為大罪;一切惡行之中,以破僧罪為最重。〔梵網經卷下、瑜伽師地論卷九十九、俱舍論卷十八、大智度論卷十三〕(參閱「戒」2896)"}}
불교에서의 [[죄 (불교)|죄]](罪)는 크게 '''성죄'''(性罪: 본질상 죄)와 '''차죄'''(遮罪: 막은 죄)의 2가지로 나뉘는데, 이들을 통칭하여 '''2죄'''(二罪)라 한다. '''성죄'''는 [[오계#5악|5악]] 가운데 [[살생]](殺生){{.cw}}[[투도]](偷盜){{.cw}}[[사음]](邪婬){{.cw}}[[망어]](妄語)나 [[5역죄]]나 [[10악죄]]처럼 [[삼성 (불교)#선·불선·무기|선]]{{.cw}}[[악 (3성)|악]]{{.cw}}[[삼성 (불교)#선·불선·무기|무기]]의 [[3성 (불교)|3성]]의 관점에서 볼 때 그 성질이 [[악 (3성)|악]]이어서 [[고타마 붓다]]의 제지(制止)가 없었어도 [[죄 (불교)|죄]]가 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비해 '''차죄'''는 [[삼성 (불교)#선·불선·무기|선]]{{.cw}}[[악 (3성)|악]]{{.cw}}[[삼성 (불교)#선·불선·무기|무기]]의 [[3성 (불교)|3성]]의 관점에서 볼 때 그 성질이 [[악 (3성)|악]]은 아니나 [[고타마 붓다]]가 제지하였으므로 비로소 [[죄 (불교)|죄]]가 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오계#5악|5악]] 가운데 하나인 [[오계#음주
==주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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