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의 의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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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기나라|일본}} : [[일본 제국 헌법#구성|대일본제국 헌법 제20조]] - 일본신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병역의 의무를 진다({{언어고리|ja}}日本臣民ハ法律ノ定ムル所ニ從ヒ兵役ノ義務ヲ有ス)<ref>[[1945년]] [[제2차 세계대전]] 패전에 의해 효력이 정지, [[1947년]] [[일본국 헌법|현 일본 헌법]]의 시행으로 효력이 상실</ref>
 
==양심적병역거부등==
*생명의 윤리를 중요시 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위한 대채복무제 도입이 제대로 되지 않아 문제라고 하며 이와 관련해서 해외로 망명을 가게 된 사례도 있다.
자세한 것은 신념에 의한 병역 거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람.
== 각주 ==
<refer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