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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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없는 내용 삭제. 서울시실무의전편람에서 검사장은 법원장과 동석에 위치함. 고참 과장검사가 신임검사보다 검사로서 서열이 높기 때문에 자가당착, 무리한 해석이 아님.
Vizaresh (토론 |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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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임검사가 공안직 4급(일반직 3급)에 준하는 공무원 보수를 받는 것은 사실이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에 따르면
검찰서기관 및 검찰사무관과 검사가 동일한 직위에 임명되고(법무부 공무원 정원표 참조 "검찰수사서기관, 검찰사무관 또는 검사 - 1명")
* 공무원인사관리실무편람에 의거 초임 검사를 일반직 5급, 2년이 과한 뒤 일반직 4급에 대응시키고 있음
* 공무원 보수와 직급에 관한 의견 : 모든 공무원의 보수는 법령에 의거, 보유한 지위 및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급하도록 함. 이전 서술에 환경미화원이 언급돼 있었는데, 환경미화원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자로서 공무원이 아니므로 해당 내용은 맥락과 전혀 관계가 없다.
 
*[[반론의 반론]]
* 공무원 보수와 직급에 관한 의견 : 모든 공무원의 보수는 법령에 의거, 보유한 지위 및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급하도록 함.
기본적으로 사법부 소속의 법관은 각 개인이 재판에 대한 판결을 하는 그 독립성 때문에 보직배정에 있어서 융통성이 많아 행정부 소속의 검사와 인력운용측면에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본다.(후배기수에서 법원장이나 대법관이 나온다고 검찰조직처럼 선배기수에서 단체로 옷을 벗고 변호사 개업하는 그러한 수직적인 조직문화도 아닐뿐더러 자신이 맡은 사건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판결 재량권을 부여받는다.)
 
검사는 엄연히 행정부에 속한 법무부 산하 외청인 검찰청 소속의 급수가 없는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상명하복의 관료제 조직시스템 안에서 움직이는 정부 공무원이다. 직급에 대한 대우를 보수만을 기준으로 보자면 공안직공무원(법원행정, 교정, 검찰사무, 철도공안, 출입국관리, 마약수사, 감사원, 국정원, 국회경위 등)은 모두 본 계급보다 1단계 위의 보수를 받고 있다. 그렇다고 보수때문에 이들의 직급을 원직급보다 높다고 판단하지는 않는다.
 
 
(입법/사법/행정부 공무원 전체모임에서의 행정자치부 의전서열, 외교부 각국 재외공관 파견시 각 부처 공무원간의 상응직급 비교를 봤을 때 검찰 내부에서 주장하는 직급과 대한민국 정부공무원 전체가 인식하는 직급간 그 간극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음.)
 
통상 부장검사가 임명되는 법무부 과장직위에(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등 법무부 각 과장직위) 검찰부이사관 및 검찰서기관이
동시에 임용됨을 확인할 때 보수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초임검사를 3급 부이사관에 대응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신임검사가
법무부로 파견간 고참 과장검사 위에 위치하게 된다는 자가당착적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 직제 해석에 무리가 따른다고 볼 수 있겠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법무부령 제843호) 참조, 2015.5.28 일부개정']
 
=== 비교(법관의 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