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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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아르바이트로 고용된 경우 근무조건이 열악하거나 급료의 안정적인 지급이 보장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이러한 단기/임시 고용도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최저임금제]]가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 2011년은 4,320원, 2012년은 4,580원, 2014년은 시급 5,210원 이었으며 2015년 부터 [[최저임금]]은 시급 5,580원으로써 약 370원 올랐으며 [[대한민국 노동부]]에 의해 고시되었다. [http://molab.korea.kr/molab/jsp/molab1_branch.jsp?_action=news_view&_property=sub_sec_6&_id=155226541] 하지만 실제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만약 임금 체불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는 노동부 종합상담센터(1350)으로 문의하면 된다.
 
=== 근로자의 권리 또는 노동인권 ===
====아르바이트도 노동자====
대한민국에서는 야간근로, 휴일근무, 초과근무시에는 추가로 임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하루의 유급 휴일을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50명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규정상 하루 7시간 1주일 40시간 이상은 일할 수 없다. (2008년 7월 1일부터는 20명 이상으로 확대 적용) 초과 근로는 1일 1시간, 1주일 6시간으로 제한되며 위험한 일이나 유흥주점, 노래방, 호프집 등 유해한 업종에서의 종사는 불법이다. 근무 도중 다쳤을 경우에는 산재보험법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이 가능하다.
[[한국]]에서는 아르바이트가 노동, 노동자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 독일말로 아르바이트가 노동을 뜻한다는 사실에서도 알수 있듯이 아르바이트도 시급이나 일당을 경제적 보상으로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뜻하며,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다. 당연히 [[대한민국 헌법]]33조에 근거하여 [[노동3권]]이 있으므로 [[비정규직]] 노조인 [[알바노조]]가 있다.
====주휴수당====
아르바이트를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야간근로, 휴일근무, 초과근무시에는 추가로 임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하루의 유급 휴일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임금을 지급할 때에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주휴수당]]을 주어야 한다.
====산재보상====
대한민국에서는 야간근로, 휴일근무, 초과근무시에는 추가로 임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하루의 유급 휴일을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50명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규정상 하루 7시간 1주일 40시간 이상은 일할 수 없다. (2008년 7월 1일부터는 20명 이상으로 확대 적용) 초과 근로는 1일 1시간, 1주일 6시간으로 제한되며 위험한 일이나 유흥주점, 노래방, 호프집 등 유해한 업종에서의 종사는 불법이다. 근무 도중 다쳤을 경우에는 산재보험법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이 가능하다.
====4대보험====
사용자는 사회보험 또는 사회안전망인 [[4대보험]]으로써 아르바이트를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직, [[산재]]등에 대비하도록 해야 한다.
 
===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
대한민국에서는 [[연소근로자 특례규정]]이 있어 취업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13|13세]] 이상 [[14|14세]] 미만의 '''취직인허증''', [[15|15세]] 이상 [[18|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시간급 최저 임금액의 90%에 해당되는 금액이 최저 금액이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나면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님]]이나 보호자의 동의서와 나이를 증명하고 '''연소자 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