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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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 ==
{{본문|근로자}}
'''노동자''' 또는 '''근로자'''는 근로 계약에 따라, 자신의 노동력을 고용주에게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급료<ref>현재 국가에서 정한 최저임금은 시간급 : 3,100원 / 일급(8시간 기준) : 24,800원이다. [http://www.molab.go.kr:8001/kr/etc/pay.jsp -노동부 최저임금제 안내]</ref>, 를 받는 피고용자를 말한다. 육체노동자와 정신노동자 모두 노동자에 포함되며, 고용형태에 따라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로 나뉘기도 한다.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는 근로관계를 전제하고 있는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타인에 의하여 결정되는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자는 근로자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근로관계가 없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계약 명칭에 상관없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할 수 있다.<ref>{{서적 인용 |저자=김형배 |제목=노동법 |판=신판(보정판) |연도날짜=2005 |출판사=박영사 |출판위치=서울 |언어=한국어 |페이지=231 }}</ref>
 
=== 계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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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노동 시간}}
{{세계화 문단|날짜=2013-4-18|대한민국}}
OECD(2007년)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이 OECD 국가들 가운데서 가장 노동 시간이 길다. 대한민국의 평균 노동 시간은 년간 2,261시간으로서 두 번째로 노동 시간이 긴 나라보다 400시간이 더 길고 미국의 평균보다 34%가 길다. 독일(1353시간)과 일본(1808시간)은 물론 폴란드(1953시간), 슬로바키아(1947시간) 등을 멀찌감치 따돌렸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2010년 2월 2일 한국방송 라디오 연설에서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연간 80일이나 더 일하는 셈”이라고 요약했다. 노동시간을 연간 300시간만 줄여도 일자리가 200만 개 나온다.<ref>{{뉴스 인용|제목=월·화·수·목·금금금 그대에게 嫩置步地末考休暇街懶 <nowiki>[눈치보지말고휴가가라] </nowiki>[눈치보지말고휴가가라]|url=http://h21.hani.co.kr/arti/special/special_general/26739.html |출판사=한겨레신문사|뉴스=한겨레21 |저자=신윤동욱, 황자혜 |날짜=2010-202-19|확인일자확인날짜=2010-202-19}}
</ref> 대한민국의 전형적인 주간 근무시간은 44시간 이상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전 8시에 업무를 시작하고 밤 10시 혹은 그 보다 늦게 업무를 종료한다. 저녁에 업무를 하기 전에 저녁 식사를 하는 경우도 많다. 2004년에 주 6일제 근무를 폐기하는 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대한민국의 재벌 등 대기업은 토요일에 일하는 유일한 OECD 국가였다.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많은 사무직 근무자들은 주말에도 일하거나, 그들의 상사가 자리를 뜨기를 기다리며 자리에서 빈둥거리는 경우가 많다.<ref>[http://www.csmonitor.com/2001/0821/p1s3-woap.html In land of longest hours, workers get a break | csmonitor.com]</ref>